ORIGINAL SOURCE
한동대학교
2027학년도 · 한동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원문
PDF 22쪽일부 내용만 추출되었습니다. 빠진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재외국민 전형 (1학기)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14명
2. 지원자격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외국 교육과정의 이수기간(학생재학기간) 산정 시 월반, 조기졸업으로 인한 기간은 이
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재직조건 ◾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하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함
부모 - 자녀(학생)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체류조건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을 배우자와 함께 해당국가에서 체류하
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
는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재학조건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하여야 함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자녀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
(학생) 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본인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
체류조건 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을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되는 날까지를 각각 1개
학년·1개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외 재학·체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