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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2027학년도 · 한동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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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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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 안내
[대교협]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참조
○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7호 적용)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발생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 국내학교, A :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중복학기 G7-1로 G11-1
G4-2 대체 가능 G9-1 대체 가능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비교하여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부정·편입·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의 재학(졸업), 부모 및 학생의 체류, 국외근무자 재직/사업/영업 등 지원자격
관련 서류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지원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