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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2027학년도 · 제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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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제는 국내 학제에 준하여 1년 2학기에 기준으로 하며, 3학기제 또는 4학기제(쿼터제)인 경우에는
2학기제로 환산하여 1년 재학기간으로 산정함
○ 해당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함
4. 국외근무 및 체류일수 기준
○ 국외근무 재직기간 및 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학
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함
○ 국외 근무기간 재직기간은 통산 3년(1,095일) 이상이여야 함
국외근무(파견) 재직자 국외(현지) 취업자 국외(현지) 자영업자
국외 근무(파견) 발령 기간 기준 입사일 기준 국외 세금 납부 기간 기준
○ 체류 조건
학생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 체류일수 산정시
1개 학년 소수점 절사
부모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온라인 수업 진행시 체류국가와 관계없이 재학기간은 인정하
지만, 해당 기간에 국내 체류 시 국외 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
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체류기간 기준
- 일반 : 학기 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365일)까지
- 편입학 : 편입학일 ~ 편입학일로부터 1년(약365일)되는 일까지
○ 체류조건에 예외는 없음
- 학기 종료일 이후 학사일정이 없는 경우 (방학 등)에도 체류기간의 축소 ·변동 없이 학기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365일)까지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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