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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2027학년도 · 제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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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반영
1. 반영 기준
구분 조치사항 감점(전형 총점
기준)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2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10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
부적격 처리
9호 퇴학 처분
*부적격처리: 지원은가능하나합격자사정시불합격처리함
※ 학교폭력가해조치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에따라적용하며, 가해학생조치
병과시중한조치적용(예, 1호와5호를처분받은경우5호만적용)
2. 반영 방법 : 국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호수에 따라 위와
같은 기준으로 면접평가점수 총점에서 감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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