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제주대학교
2027학년도 · 제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서류
PDF 11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Ⅱ유형(전 교육과정 이수자)
1. 지원자격
구 분 자격 요건
재외국민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
한 자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
전 한 외국인으로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Ⅱ유형 교육과정 외국인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
이수자 - (영어능력시험) TOEIC 700점 이상/TOEFL PBT 550점 이상/CBT 210점 이상/IBT 80점
이상, TEPS 296점 이상
※ 부,모,학생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지원(담당부서: 국제교류과 )
귀하 허가를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
받은 자 하고, 「국적법 」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복수 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2. 지원 자격 인정 기준
○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정하여 인정함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 졸업(이수)한 경우, 국외 학교가 아닌 ‘국내 고등학교 ’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됨
○ 해당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해진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의 학교만 인정함
- 유치원과정 , 어학연수 (ESL)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검정고시 , 홈스쿨링 ,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지원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졸업예정자는 2027년 2월 28일까지 졸업해야 함
- 다만,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