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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2027학년도 · 제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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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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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인정 기준
○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정하여 인정함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중복과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중복학기 G7-1로 G11-1학제 차이로
대체 가능 G9-1대체 가능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 졸업(이수 )한 경우 , 국외 학교가 아닌 ‘국내 고등학교 ’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됨
○ 해당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재학기간만 인정함
- 유치원과정 , 어학연수 (ESL)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검정고시 , 홈스쿨링 ,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지원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졸업예정자는 2027년 2월 28일까지 졸업해야 함
- 단,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 (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 재학기간 및 체류 등 지원자격에 대한 최종 인정 여부는 본교 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함 .
3. 재학기간 인정 기준
○ 부모 (국외근무자 )의 근무 (파견 )지 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함
○ 학생의 국외 학교 재학기간 중 부모 (국외 근무자 )의 재직기간과 중첩되는 기간만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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