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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2027학년도 · 홍익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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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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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 및 지원자의 재학기간/체류기간/재직기간 요건(지원자격 유형 ➀만 해당)
구분 기간
해외 재학기간 고 교 1개 학년 포함 중·고 교 3년 이상
해외 체류기간 학생 : 학생 해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 : 학생 해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역년 3년(1,095일)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
• 근무기간, 체류기간의 자격인정 기준시점은 2027.2.28(일)임[단, 학년 개시일이 대한민국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필리핀 등)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027.3.31(수)으로 함]
• 해외근무자의 정의
역년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외국체류일수 조건
해당 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특례 해외 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외국에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방학 포함하여 산정함
• 근무기간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인사발령 상의 외국근무 시작 월부터 종료 월까지의 기간
※ 보호자의 외국 근무기간은 자녀의 중·고등학교 외국 재학기간 동안 함께 상근한 기간만 인정하며, 보호자의 유학, 교육·연수, 안식년,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장기 거주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현지 자영업자의 근무기간은 해당국 세금납부기간으로 적용하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상에 나타난 출입국기록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함
• 실제체류기간에 출국일은 포함되나 입국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출국한 뒤 당일 입국한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음
• 근무기간 및 실제체류기간은 학생의 외국 소재 학교 최소 재학기간 내의 기간만을 인정함
• 부 또는 모가 이혼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혼/사망 전까지는 부모와 지원자 모두가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혼/사망
이후에는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의 근무/체류기간만으로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