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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2027학년도 · 홍익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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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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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편입 시 학교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월반이 발생한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 12년의 재학기간 중 1개
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만 월반을 인정합니다.
※ 예시 (대한민국 학제 기준)
구분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인정 국 내학교
외국학교 월반
불인정 국 내학교
외국학교 월반 월반
• 인정 사례 : 국내학교에서 9학년(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뒤 외국학교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1학기로 전/편입하여 12학년 2학기까지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전/편입 시 학교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월반이 발생한 학기가 1개 학기(6개월)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지원자격을 인정함
• 불인정 사례 : 국내학교에서 7학년 2학기까지 마친 뒤 외국학교 8학년 2학기로 전/편입하여 9학년 1학기까지 이수하고 다시 국내학교 10학년 1학기로
전/편입한 경우, 전/편입 시 학교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월반이 발생한 학기가 1개 학기(6개월) 범위를 초과하므로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전/편입 시 학교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월반과 중복학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월반 학기 수의 범위 내에서 중복 이수한
학기 수를 추가적인 이수 학기로 인정합니다.
※ 예시 (대한민국 학제 기준)
구분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인정 국 내학교
외국학교 중복 월반 월반
불인정 국 내학교
외국학교 월반 월반 월반 중복
• 인정 사례 : 전/편입 시 학교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총 2개 학기의 월반(7학년 2학기와 9학년 1학기)이 발생하였으나, 총 1개 학기(3학년 1학기)가
중복되므로 중복 이수한 학기를 추가적인 이수 학기로 인정하여 총 1개 학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자격을 인정함
• 불인정 사례 : 전/편입 시 학교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총 3개 학기의 월반(3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 9학년 1학기)이 발생하였고, 총 1개 학기(10학년
2학기)가 중복되므로 중복 이수한 학기를 추가적인 이수 학기로 인정하더라도 총 2개 학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전/편입 시 학교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중복 이수 학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1개 학기 범위 내에서 중복 이수 학기를
인정합니다. 국내학교에서 외국학교로 전/편입 시 학제 차이로 인하여 연속적으로 1개 학기를 초과하여 중복 이수한 경우, 최근 1개
학기만을 외국학교 이수로 인정하고, 나머지 중복학기는 외국학교 이수 학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예시 (대한민국 학제 기준)
구분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인정 국 내학교
외국학교 월반 중복
불인정 국 내학교
외국학교 중복 중복 중복
• 인정 사례 : 전/편입 시 학교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1개 학기(10학년 2학기)가 중복된 경우, 10학년 2학기는 외국학교 이수 학기로 인정함. 따라서
이 경우 외국학교에서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통산 3년 이상 이수하였으므로 외국 소재 학교 재학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자격을 인정함
• 불인정 사례 : 전/편입 시 학교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연속적으로 3개 학기(9학년 1학기, 9학년 2학기, 10학년 1학기)가 중복된 경우, 최근 중복 이수
학기인 10학년 1학기만을 외국학교 이수 학기로 인정하고, 나머지 학기인 9학년 1학기와 9학년 2학기는 국내 이수 학기로 인정함. 따라서 이 경우
외국학교에서 총 4개 학기(10학년 1학기, 10학년 2학기, 11학년 1학기, 11학년 2학기)를 이수하였으므로 외국 소재 학교 재학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