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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2027학년도 · 홍익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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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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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원자격
[지원자격 유형 ➁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지원자격 유형 ➂ 초·중·고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 외국학교 이수 시작 학기 기준은 1학년 1학기입니다.
▶ 해외 1개 국가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제와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
합니다.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최종 이수 학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제 이하 미인정 단, 12년 미만 학제의 국가 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12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 국가의
대학 교육과 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교육과 정은
11학년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정의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교육과 정을 이수한 것으 로 인정함
해당 국가 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 정으 로
인정함. 단, 2개국 이상 에서 11년 이상의
12학년제 초·중·고 교육과 정을 이수해야 함 -
13학년제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가 에서 이수한 -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 정으 로 인정
• 최종 이수 학제는 원칙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최종 학기를 이수한 국가의 학제를 의미하나, 재학하는 학교의 학제가 외국인 학교
재학 등의 사유로 거주 국가의 학제와 다른 경우 재학하는 학교의 학제를 의미함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 시 학교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자격을 인정함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 시 학교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월반과 중복 이수 학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월반 학기 수의 범위 내에서 중복 이수한 학기 수를 추가적인 이수 학기 수로 인정함
• 전/편입 시 학교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중복 이수 학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1개 학기 범위 내에서 중복 이수 학기를 인정함
• 해당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으로 인한 월반은 제외) 또는 조기 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월반 및 조기
졸업으로 총 재학기간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 11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해 인정합니다. 이 경우 관련 근거 서류를 해당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지원자격 유의사항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내규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