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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2027학년도 · 홍익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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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원자격
3. 학력 인정 기준
2027년 2월까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합니다. 단, 학년 개시일이 대한민국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필리핀 등)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027년 3월까지
인정합니다.
(1) 교육과정 인정 기준
▶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는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및 해당 국가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만 인정하며,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과정, 성인대학과정, 통신교육과정, 인터넷교육과정, 국내·외 검정고시 및 홈스쿨링 등의 학력 인정
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합니다.).
(2)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기준
[지원자격 유형 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대한민국 학제 상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인 6-3-3년의 총 12년 이수를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즉, 외국학교 학제가
대한민국의 학제와 다른 경우, 외국학교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중학교
과정으로,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 과정으로 간주합니다.
▶ 13학년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2학년부터 7학년까지를 초등학교, 8학년에서 10학년까지를 중학교, 11학년에서
13학년까지를 고등학교 과정으로 간주합니다. 단, 13학년제에서 10~12학년을 이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12학년제 교육과정에 준하여 판정합니다.
▶ ‘외국 소재 학교 최소 재학기간’ 충족 여부 판정 시, 원칙적으로 부모의 근무지 국가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기간만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단, 부모가 근무하는 국가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재학기간은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하며, 기간의 계산은 학년(academic year)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학제(2학기제 교육과정)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재학’은 총 6개 학기 이상 재학을 의미하며, 3학기제 교육과정의 1개 학기는 대한민국
학제를 기준으로 1개 학년의 1/3, 4학기제 교육과정의 1개 학기는 대한민국 학제를 기준으로 1개 학년의 1/4을 의미합니다.
▶ 유급기간은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때 중복하여 이수한 학기는 한 학기만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으로 인한 월반은 제외) 또는 조기 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월반 및 조기
졸업으로 총 재학기간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 11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관련 근거 서류를 해당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12년 미만 학제의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12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 국가의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