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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2027학년도 · 홍익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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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원자 유의사항
2. 필기/면접고사 시 유의사항
(1) 필기/면접고사의 수험표는 해당 고사 3일 전부터 본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고사 당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과 함께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단, 학생증은 사진에 학교장 직인(또는
철인)으로 간인이 날인된 것이거나, 사진이 포함된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2) 필기/면접고사에 응시하는 경우, 지정된 소집일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실을 완료해야 합니다.
(3)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보조배터리,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이어폰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ED등)가 있는 시계 등의 모든 전자기기 및 허가되지 않은 물품의 소지는 금지하며,
시험 진행 중 소지나 사용이 발견, 기기 작동(소리 및 진동 등 포함)의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3.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시 유의사항
(1) 합격 여부는 본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되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합격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2) 지원자격 유형 ➀의 경우, 추가합격자 발표는 본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되고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지됩니다. 추가합격자 발표 세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추가합격자 발표가 본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되는 경우, 홈페이지 발표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추가합격자 발표가 전화를 통하여 진행되는 경우, 2026.12.24(목)~12.29(화)의 추가합격자 발표 기간 중에 항상 연락이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연락처의 오기나 변경, 지원자와 연락이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개별 전화통보 시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당 3회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포기 처리됩니다.
(5) 수시모집(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함) 합격자가 추가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추가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해당 대학의 절차에 따라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4. 합격 취소
아래의 경우 입학 허가가 취소되며, 입학 후에도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1) 지원자격 등에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2) 본교에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된 부분이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입학시험 부정행위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경우
(4)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해당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5) 두 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경우 등록한 모든 학교의 입학이 취소됨
(6) 수시모집(지원자격 유형 ➀만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 및 추가합격자)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한 경우
5. 기타 유의사항
(1) 지원자는 항상 본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입학전형 성적, 심사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서류 미제출, 허위기재, 위조, 변조,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자, 지원자격 부적격자, 필기/면접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입학이
허가된 경우에도 위의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이 취소됩니다. 또한 입력 및 작성 오류, 기재사항 누락, 판독불능 등의 사항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로 처리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학력 수준이 홍익대학교에서 수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한 모든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7) 신입생은 특별한 경우(군 입대 휴학 등)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1년간 휴학할 수 없습니다.
※ 학사제도(휴학, 복수전공, 전과 등) 관련 문의 : 본교 학사지원팀(☎ 02-320-1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