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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2027학년도 · 홍익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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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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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제출서류
1. 지원자격 ➀ 유형별 제출서류
Ⅰ 공무원 자녀 / Ⅱ 상사주재원 자녀 / Ⅲ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Ⅳ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 Ⅴ 자영업자 자녀 / Ⅵ 기타 재외국민 자녀
* 서류제출 시 순번에 따라 낮은 번호의 서류가 위쪽에 위치하도록 정리합니다. ( ○ : 제출, - : 해당없음)
번호 내용 지원자격 ➀ 유형분류 비고
Ⅰ Ⅱ Ⅲ Ⅳ Ⅴ Ⅵ
1-1 입학원서(서식1) ○ ○ ○ ○ ○ ○
1-2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이력(서식2) ○ ○ ○ ○ ○ ○ - 서식 1~5는 1단계 필기고사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에
1-3 외국학교 학사일정(서식3) ○ ○ ○ ○ ○ ○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고 서명하여 제출해야 함
1-4 외국학교 학력조회동의서(서식5) ○ ○ ○ ○ ○ ○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고등학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만 가 능)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고등학교 단, 재학증명서에는 전입/전출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3-1성적표 필수 기재[한국학제 기준]), 성적증명서 - 국내학교 및 재외한국교육기관은 성적증명서를 학교생활기록부로
1-5 ※ [서류 순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대체할 수 있음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중학교 졸업증명서 –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에 학기 구 분이 없는 경우, 해당 학교의
중학교 성적증명서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 사유서(직인 포함)와 학사일정표(school calender), 구체적인 재학
초등학교 성적증명서] 순으로 제출해야 함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홈페이지 출력물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제출
(학사일정표는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불필요)
1-6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부, 모, 지원자)* ○ ○ ○ ○ ○ ○ - 재외공 관 및 외교부 발 행
1-7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지원자) ○ ○ ○ ○ ○ ○ - 법무 부출입국 관리소 발 행
1-8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지원자) ○ ○ ○ ○ ○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38호의2서식]
- 출입국사 실증명서의 여권번호와 일치해야 함
- 출입국사 실증명서 내 여권번호가 만료된 여권번호인 경우, 만료된
1-9 여권 사본 (부, 모, 지원자) ○ ○ ○ ○ ○ ○ 여권과 신규 여권 사본 모두 제출
※ 여권 분실 등으로 사본 제출 불가 시,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1-10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 ○ ○ ○ ○ ○
1-11 보호자 재직증명서 ○ ○ ○ ○ - ○ - 외국 근무기간 필히 명시
(외국체류 경력 증명내용 기재)
1-12 해외지사설치인증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 - - - - - 은행 또는 재직 회사의 원본대조필
- 해당 국가명 필수 기재
1-13 현지법인 법인등록증 사본 - - - ○ - -
1-14 현지법인 법인세 연도별 납부증명서 - - - ○ - - ※ 법인세 연도별 납부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회사 사유서와 개인소득세납부증명서 제출
1-15 자영업 허가서 사본 - - - - ○ - - 회사명(법인일 경우 법인명), 자 영업허가번호(법인등 록번호),
대표자명 필수 기재
1-16 자영업자 개인소득세 연도별 납부증명서 - - - - ○ -
1-17 부모의 이혼/사망 시 해당 사실 입증 서류 해당자만 ※ 부모의 이혼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의 사망 : 사망자의 기본증명
* ‘1-6’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포함하여 체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 ‘1-7’ 출입국사실증명서의 경우 조회기간을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시작일부터
다음의 대체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2026.4.6(월)이후(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까지 설정하여 발행하여야 함
- 체류국 내 주택 등 부동산 관련 임대차 계약서 • ‘1-8’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의 경우 본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 체류국 현지 기관에서 발급한 체류 확인서 또는 거주 등록 관련 서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체류국에서의 체류 자격 및 기간이 기재된 비자(사증) • ‘Ⅵ 기타 재외국민 자녀’ 중 선교사 자녀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재직증명서 또는
- 체류국에서 발급된 신분증 일체(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파송장을 제출해야 함(교회재단으로부터 파송된 선교사만 해당)
위 대체서류 예시 외에 제출한 대체자료에 대한 인정 여부는 본교의 심의를 • ‘1-16’ 제출자에 해당하는 면세자의 경우 세금납부 증명 대신 면세 대상임을 증명
거쳐 인정할 수 있음 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