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대구가톨릭대학교
2027학년도 · 대구가톨릭대학교_2027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12쪽일부 내용만 추출되었습니다. 빠진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구 분 지 원 자 격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국적법」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가.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국적법」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①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하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②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
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③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④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⑤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교육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경우, 국내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수 있으나, 국내학교 이수를 통해 외국학교 부족 학기를
채운 경우(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내학교 입학 후, 외국초등학교에 1학년 2학기로 편입한 경우 등)에는
지원이 불가함
※ 전 교육과정 이수자 교육과정 인정 기준 : 현행 대한민국 학년제(12년제)를 기준으로 함
구 분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1~6학년 과정 Year2~Year7 과정
중학교 과정 7~9학년 과정 Year8~Year10 과정
고등학교 과정 10~12학년 과정 Year11~Year13 과정
나.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부여됨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