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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
2027학년도 · 대구가톨릭대학교_2027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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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세부사항]
가. 『국외근무자』의 근무자 구분 기준
국외근무자
1.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2. 국외근무기간 : 증명서상(재직‧경력증명서 등) 국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①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②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③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④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⑤ 자영업자 또는 현지법인 근무자
∙ 해외 자영업 허가를 받은 현지 자영업자 또는 해외 현지법인의 취업자
나. 『국외근무자의 자녀』 적용 기준
①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해야 하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3년
이상 부모와 함께 체류해야 함
다. 『국외 재학기간 』 적용 기준
①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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