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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
2027학년도 · 신한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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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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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지원자격
가. 정원 내 2%
§ 고교 1년 포함 중 · 고교과정을 연속 3년 이상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까지를 1개 학년으로 정의, 단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해외 재학기간 자는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함
- 학기 중간에 편입 한 경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학생: 해외재학 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해외 체류기간 § 부모: 학생의 해외재학 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체류기간 산정을 위한 1개년의 기준은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임
해외 근무자 재직기간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나. 북한 이탈주민
관계 법령에 의한 요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북한 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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