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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
2027학년도 · 신한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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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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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류제출 유의사항
가. 국내 발급서류 : 국내 발급 각종 공문서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나. 해외 발급서류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
받은 번역본 (한국어 )을 제출해야 함.(단, 재외한국학교 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유효)
해외 발급 서류 관련 안내
외국에서 발행한 각종 공문서 및 공증 문서(외국 발급 서류 일체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 , 보호자 경력증명서 , 보호자 법인등록증 ,
보호자 사업자등록증명서 , 보호자 개인소득세 납부 영수증 등)가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인증 혹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 : 1)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학교 소재국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
2)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발급기관 및 문의처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아포스티유 (Apostille) 및 영사확인 관련 안내
§아포스티유 (Apostille) 협약
1)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07.7.14.부 우리나라에 발효)
2) 협약 가입국 간 공문서의 원활한 상호 인증을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
3) 아포스티유 확인이 된 협약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 발생
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신청 시 첨부서류 중 영사확인을 요건으로 하는 제출서류는 기존 영사확인 (비체약국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문서도 인정(출입국심사과 -8354, ‘07.8.13)
§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1) 공문서 (국·공립학교 등)
해당국가 → Apostille → Apostille → Apostille → Apostille
공문서 발급 발급기관 방문 발급신청 발급기관 심사 발급
2) 사문서 *(사립학교 등)
해당국가 해당국 Apostille Apostille Apostille Apostille
사문서 발급 → 공증사무소 → 발급기관 방문 → 발급신청 → 발급기관 심사 → 발급
공증*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면 아포스티유
확인 가능
③ 중국학생신한
1) 고등학교 학력인증
가)일반 고등학교 : 학력인증센터 (CHSI) 온라인 인증서 출력본 (https://www.chsi.com.cn)
나)그 외 고등학교 : 아래 중 택 일
구 분 심 사 기 준
보통중등전문학교(普通中专) ① 온라인 발행
Regular Specialized Secondary Schools ⅰ) 지방 교육 당국 발행 졸업증명서* : 주중한국영사확인 필요
직업고등학교(职业高中) * 온라인에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중등 Vocational High Schools ② 오프라인 발행(‘학교정보확인서(붙임7)’ 제출 필수)
직업 ⅰ) 지방 교육 당국 발행 졸업증명서 : 주중한국영사확인 필요
학교 성인중등전문학교(成人中专) ⅱ)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 : 성교육청(시교육국)* 확인
Adult Specialized + 주중한국영사확인 필요
Secondary Schools * 직할시(베이징, 상하이, 충칭, 텐진)의 경우 교육청 공식 명칭은 ‘교육위원회’임
기술공업학교(技工学校)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공식 홈페이지(www.mohrss.gov.cn) 온라인 조회본* + 주중한국영사확인
Skilled Workers Schools * 온라인에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 + 주중한국영사확인
기타 고졸학력 인정 학교 ※ 설립허가증(사업단위법인증서(事业单位法人证书) 또는 민판학교판학허가증(民办学校办学许可
证)) 사본 제출 필수(단, 학력교육 과정만 인정, 공증 불필요)
-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서류는 원본과 함께 공증 받은 번역본(한국어 또는 영어)을 제출해야 함.
-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본교 입학사정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은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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