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경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 한경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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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표 국립대학 한경국립대학교
나. 대입 허위지원 및 지원자격 조작 방지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다. 본인 확인, 지원자격 및 전형일자 확인
◦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입학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전형일정(면접고사 등)이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람.
◦ 모집요강의 지원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람.
라.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 2013학년도부터 수시모집에서 충원 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됨.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최종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에 지원을 금지함.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서약서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무효 처리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수시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됨.
마. 불합격 처리, 합격 취소 및 입학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
◦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자
◦ 필수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
◦ 서류 위조, 변조 및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와 지원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출된서류는추후해당기관에조회할수있음.
◦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전형자료의
위조 사실이 확인된 자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자
◦ 입학원서 접수 후 해당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추후발견될경우에도합격또는입학허가를취소할수있음.
◦ 교직원의 자녀, 친인척 등 회피·배제 신고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학부서로 신고하지 않는 등
공정하지 않게 전형과정에 참여하여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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