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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 한경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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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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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Ⅲ 세부전형별 안내
입학정원 2% 이내 재외국민
※ 공통지원자격및지원구분별자격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함
01 공통 지원 자격
공통 학력 요건
국내·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2. 외국 소재 고교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한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홈스쿨링,사이버학습등의학력인정은제외
02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원 구분 지원자격
영주/교포 자녀 부모와 본인 모두가 외국에서 영주하는 교포 자녀
※ 보호자의재직증명이반드시필요함
국외 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근무를 마친 뒤 귀국한 공무원 자녀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근무를 마친 뒤 귀국한 해외 파견 근무자 자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자녀
국외 근무 상사직원 자녀 - 외국환은행(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자녀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회사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자녀
-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자녀
외국 정부 근무자 자녀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자녀
※ 단,기타국가기관, 지방정부,국영기업체는제외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정부 간의 국제 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자의 자녀
※ 단,기타비정부간또는국제단체간의협약등에의하여구성된국제기구는제외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 자녀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해외에서 거주(근무)하거나 근무를 마친뒤 귀국한 자의 자녀
- 자영업자, 현지법인 근무, 해외 파견 교직원, 해외 선교사 등의 자녀
※국외근무자의근무형식:외국에상근하는경우에국한(개인사유의유학, 교육,연수등을목적으로외국에
거주시지원자격에해당되지않음)
※복수국적자는국내국적법에따라대한민국국적으로지원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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