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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 한경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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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표 국립대학 한경국립대학교
03 국외 재학·근무·체류 기간이 충족되는 자
최저 해외 재학·근무·체류 기간
보호자
지원자(학생 본인)
보호자(해외근무자)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국외 재학기간 각각의 역년으로 통산 국외 재학기간 각각의 국외 재학기간 각각의
중·고교과정 3개 학년 1개년마다 3/4 이상3년(1,095일) 이상1개년마다 2/3 이상1개년마다 2/3 이상
이상 수료
※학생이중간에편입학하여학기개시일부터재학하지못한경우:편입학일로부터역년으로1년(약365일)되는
날까지를각각1개학년·1개년으로간주하고,이를기준으로국외재학·체류조건을충족하여야함
04 지원자격 인정 기준
가. 졸업(예정) 인정범위: 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단,졸업예정자인경우2027년2월말(일본등3월말)까지졸업하여야하며,졸업시점까지외국학교재학
기간으로인정
나. 외국학교의 인정 기준
◦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 인정함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다. 이수학기 인정 기준
◦ 국내·외 학교의 총 재학기간은 우리나라 학제 12학년(24학기)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함
※단,학제가다른학교로신·편입학하는과정에서해당학교간의학제차이로불가피하게총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이내에서부족하게된경우예외적으로인정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학제차이로인한중복은재학이연속적인경우에한하여인정되며, 누락된학기는중복된1개학기로
대체될수있으나, 2개학기연속중복학기의경우누락된1개학기로대체될수있음
※중복학기등지원자격검토시제출서류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판명될경우에는
대학에서인정하지아니할수있음
◦ 1개 학년 2학기제 중 1개 학기 이수를 6개월 재학으로 인정
※3학기제또는쿼터제인경우2개학기이수를6개월재학으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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