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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 한경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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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02 결혼이주민
가. 지원 자격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단,졸업예정자인경우2027년2월말(일본등3월말)까지졸업하여야하며,졸업시점까지외국학교재학
기간으로인정
◦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의 자녀
나. 졸업(예정) 인정범위: 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다. 외국학교의 인정 기준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은 제외
라. 국외 재학·근무·체류 기간
최저 해외 재학·근무·체류 기간
지원자(학생 본인) 보호자
보호자(해외근무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12년 12년 12년 - - - - -
※전교육과정이수자의지원자격대상자는학생본인으로서, 보호자의해외에서의거주및체류기간등은자격
요건심사대상이아님
마. 전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기준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에서전교육과정을이수하면방학, 국외학교및해당국가에서정한휴일에국내에임시로체류하는
경우에도전교육과정이수자로인정함
◦ 학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으로 인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2학년제 ※단,2개국이상에서11년이상의초·중등과정을이수해야인정
13학년 이상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
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부족한학교교육과정:해당국학년제의총이수연수와교육부에서제시하고있는12년간의차이연수
*학제가다른2개학교이상에서12년이상의초·중등과정을이수한자가전·편입학하는과정에서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총재학기간이누락된경우1학기(6개월)이내에서예외적으로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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