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경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 한경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원문
PDF 19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Ⅳ 지원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아래의‘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01 기본사항
가. 캠퍼스별 모집단위와 전형방법을 숙지하고 지원바람
나. 입학전형 상담을 원할 경우 입학홍보본부로 문의 바람
다.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원서접수 완료 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 및 추가 지원할 수 없음
마. 면접고사 시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 신분증, 여권)으로 본인여부를 철저히 대조하니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바.“마”항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증 및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진․성명․공인
기관에서 발급한 개인 식별자(예: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함
사.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아. 입학 후 제반 사항은 우리 대학 학칙에 따름
02 금지사항 등
가. 수시모집 지원 횟수 6회 제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안내사항 >
수험생은 수시모집에서 6개를 초과한 전형에 지원할 수 없으며,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
•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 모두 포함(산업대, 전문대학 제외)
•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함.(‘6회 제한’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
제2호*)을 포함하여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됨
*입학정원2%이내재외국민(단, 전교육과정이수자, 결혼이주민및북한이탈주민은지원제한없음)
• 6회 지원이란 수험생이 원서를 6번 접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 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고,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 원서접수 후 취소 및 철회가 불가함.
◦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를 초과한 접수는 취소 요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을 무효로 함.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