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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 한경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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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표 국립대학 한경국립대학교
02 등록 포기
[등록위반사항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서약서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무효 처리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됨.
가. 타 대학의 합격 통보를 받은 자는 합격 통보를 받은 즉시 본 대학에 등록포기를 신청 하여야 하며
등록포기 신청이 완료된 후 합격통보를 받은 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나. 등록포기 신청은 본 대학 홈페이지 ‘등록포기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음
다. 등록포기는 2026. 12. 30.(수) 16:00까지 신청하여야 함
등록 기한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대학에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 예비합격자에게는 충원 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이 입학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반드시 등록포기기한을 준수 바람.
(☎ 031-670-5042~4)
라. 등록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절대 번복할 수 없으니 등록포기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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