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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 한경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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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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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표 국립대학 한경국립대학교
03 북한이탈주민
가. 지원 자격
◦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단,졸업예정자인경우2027년2월말(일본등3월말)까지졸업하여야하며, 졸업시점까지외국학교재학
기간으로인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발급이가능한자에한하여지원가능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나. 졸업(예정) 인정범위: 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다. 외국학교의 인정 기준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국내·외 홈스쿨링 ,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단,북한이탈주민은검정고시가능
04 지원자격 심사 관련 유의사항
◦ 국외 재학·근무·체류기간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이며 , 외국소재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2027년 2월말(일본 등 3월말) 졸업 후 제출할 추가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격 및 최저 국외
재학·근무·체류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
◦ 지원자격 심사는 기본적인 심사와 더불어 학력조회, 출입국 사실조회 등 전형 단계별로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뤄지므로 서류제출이 완료된 후에도 서류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지원자에게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지원자격 심사(학제 해석, 국외 재학·근무·체류기간 산정 등 일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을 준용하며 「한경국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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