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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 한경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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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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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라. 국외 재학기간 인정 기준
◦ 최저 재학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6학기) 이상 수료하여야 함
◦ 1개 학년 산정 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한 경우: 학기 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 학기 중간에 편입학한 경우: 편입학 시작일 ∼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마. 국외 근무 및 체류기간 인정 기준
◦ 국외 근무기간: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역년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과 중첩되는 기간은 인정함
◦ 국외 체류기간: 국외 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 근무자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 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국외 근무 및 체류기간은‘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 근무 관련 서류, 재학
관련 증명서류’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함
※ 졸업예정자인경우원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조건부산정하며, 졸업후추가서류를제출하여충족하여야함
(미충족시합격취소가될수있음)
바. 지원자격 심사 관련 유의사항
◦ 국외 재학·근무·체류기간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이며, 외국소재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2027년 2월말(일본 등 3월말) 졸업 후 제출할 추가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격 및 최저 국외
재학·근무·체류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
◦ 지원자격 심사는 기본적인 심사와 더불어 학력조회, 출입국 사실조회 등 전형 단계별로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뤄지므로 서류제출이 완료된 후에도 서류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지원자에게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지원자격 심사(학제 해석, 국외 재학·근무·체류기간 산정 등 일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용하며 「한경국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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