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경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 한경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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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표 국립대학 한경국립대학교
마. 전형료 반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전형료 반환사유 및 기준에 따라 해당 전형료를 반환한다.
< 전형료 반환 사유 및 기준 >
반환 사유 반환 기준
입학전형료 과오납 초과 납부한 금액
대학의 귀책사유로 전형 미응시
천재지변으로 인해 전형 미응시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질병·사고로 입원 또는 사망으로 전형 미응시 ※ 원서접수수수료포함
※ 해당사항을증명할수있는경우만해당함
◦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4. 30.까지 입학전형
응시자에게 납부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함
◦ 전형료 반환 사유가 발생 시 반환대상자는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법: 원서접수 시 기재한 반환 계좌번호로 전형료 반환
-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반환사유 발생 시 최소 5일전 입학홍보본부로 사전요청 후, 학교
방문 수령
※금융기관계좌이체방법선택시금융기관전산망이용수수료를차감후반환함. 단,금융기관전산망
이용수수료가반환금액이상이면반환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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