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성균관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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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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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자격
가. 재외국민전형(3년)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내용 비고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
- 국외근무자의정의: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근무자의자녀의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재학기간인정기준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국외체류일수인정기준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나.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형 (12년)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 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로서 2026년 2월 28일 이전 고교 졸업 학력 인정(예정)자
다. 새터민전형
•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26년 2월 28일 이전 고교 졸업 학력 인정
(예정)자
08 4. 지원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