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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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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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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자격 인정기준
가. 재외국민전형(3년),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형 (12년) 공통사항
1) 학력인정기준
가)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외국군 기지 포함) 재학 기간은 국외학교 교육과정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검정고시, 홈스쿨링, 비대면 강의 수강, 어학원 등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코로나19’, 전쟁 및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인한 학교 정규교육 과정 내 On-Line 수업 등은 해당 기관(학교 등)에서 발급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여부를 판단함
다) 해당국의 관계 법령에 의거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 유아원·유치원 등 초등학교
전 단계 과정은 교육과정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학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학제인정기준
-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외국 교육과정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12학년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함
소재
국가 학년제 학년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국내 12학년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외국 12학년제 이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13학년제 Year2 Year3 Year4 Year5 Year6 Year7 Year8 Year9 Year10 Year11 Year12 Year13
3) 학기인정기준
가) 해당 학기의 학기개시일(수업시작일)부터 학기종료일(수업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함
- 학교 간 전·편입학 등으로 인하여 학기를 온전하게 이수하지 않은 경우, 1년 교육과정이 3개 학기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학기 이수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 대비 출석일수를 고려하여 결정함
수업일수 대비 출석일수 인정 학기 수 비고
1개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출석 2학기제 기준 1개 학기 출결, 성적 취득 여부 등을
1개 학년도 수업일수의 5/6 이상 출석 2학기제 기준 2개 학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함
※ 단 사유서와 해당 학년도 스쿨캘린더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함
나)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다)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①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복수발생 인정)
② 결손된 1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단, 학제차이에 따른 결손 및 중복에 한함)
③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결손된 1개 학기를 대체할 수 있음
(단, 학제차이에 따른 결손 및 중복에 한함)
09 5. 지원자격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