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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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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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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마) 기타 학제 차이 또는 전·편입 과정에서 발생한 학기 결손 및 학기 중복, 월반, 조기졸업 등에 대한 인정 여부
및 해석은 우리대학 관련 위원회에서 정함
나. 재외국민전형(3년)
1) 재직기간
가) 국외 파견재직자: 국외 지사(사무소)로의 발령 기간을 기준으로 함
나) 현지 취업자: 재직기간과 법인세 납부 기간이 중첩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함
다) 현지 자영업자: 해당국 정부의 영업허가 승인 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함
라) 유학, 안식년,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은 해당되지 않음
마) 기타 재직기간에 대한 인정 여부 및 해석은 우리대학 관련 위원회에서 정함
2) 체류기간
- 국외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근거로 연/월/일 단위로 산출하여 적용함
(출국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 입국일은 제외)
다.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형 (12년)
1)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12년(24학기) 이상의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일부 기간을 국내에서 이수
하더라도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2) 학년제가 동일한 외국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교육
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3) 학년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재학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라. 기타
1) 졸업예정자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졸업해야 함. 단,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싱가포르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리대학 입학 후 고교 졸업을 인정할 수 있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3) 본 모집요강의 해석 및 본 모집요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인정은 우리대학 관련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0 5. 지원자격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