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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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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격및입학취소에관한사항
1) 대학입학전형지원방법위반
- 2026학년도 3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2026학년도 9월 입학 전교육과정 해외이
수자전형(12년)에 지원할 수 없음(단,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전형(12년) 합격자는 제외)
2)수시모집지원횟수6회제한
- 수험생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원서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초과로 지원한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됨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경찰대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한국과학
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예술종합
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KENTECH) 등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 기준에서 제외함
-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함(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정원외 전형도 포함. 단,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전형(12년)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별전형은 수시 6회 제한 대상에서 제외됨)
- 6회 지원이란 수험생이 원서를 여섯 번 접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함.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
원한 것으로 산정됨
- 수험생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성실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위반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기준을 위반한 수험생에게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입학 이후라도 합격과
입학은 무효 처리함
3)이중등록금지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됨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됨
4)지원자격결격자는입학후라도합격및입학을모두취소함
5)부정행위에대한시험무효또는합격및입학취소등
- 부정행위라 함은 우리대학 또는 타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제출서류 위변조, 표절, 대리작성, 허위사실 기재, 전형별 지원자격 위반, 수험
부정행위, 대리 시험, 시험 중 통신기기 사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함
- 입학전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우리대학 또는 타 대학의 입학전형 부정행위자는 그 시행일이 속한 학년도의 우리대학의 모든 입학전형 지원을
무효로 하며, 입학 및 졸업 후라도 우리대학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또한
그 부정행위가 우리대학이 정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무효일 또는 입학 취소일로부터
3년 동안 우리대학의 모든 입학전형에 지원하거나 입학할 수 없음
20 8. 지원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