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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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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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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형료
가. 전형료
전형유형 모집단위 전형료 비고
재외국민전형(3년) 전 모집단위(의예과 외) 150,000원
재외국민전형(3년) 의예과 200,000원 1단계 불합격자 50,000원 반환
전교육과정 전 모집단위
해외이수자전형(12년) (의예과, 스포츠과학과 외) 150,000원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전형(12년) 의예과, 스포츠과학과 200,000원 1단계 불합격자 50,000원 반환
새터민전형 전 모집단위 50,000원
나. 전형료반환
- 접수 완료 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단,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형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반환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입학전형료)
②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2 9. 전형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