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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교
2027학년도 · 대전대학교 2027학년도 신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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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심사 기준
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는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대학에서 판단함
나. 우리나라 학제(12년, 24학기)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다.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①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 A A A A 누 누 A A A
락 락 락
---------------------> ---------------------> G11-1
중복학기 G2-2로 중복학기 G7-1로 학제차리로 인한
G4-2 대체 가능 G9-1 대체 가능 누락으로 인정
②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 누 A A A A 누 누 A A A
락 락 락 락
---------------------> ---------------------> G11-1 학제차이로
중복학기 G2-2 ~ G3-1 중 중복학기 G7-1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한 개 학기만 G9-1 대체 가능
G4-2 ~ G5-1 중
한 개 학기 대체가능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마.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 · 중 · 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단, 전 · 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바. 지원자격 검토 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외근무자의 근무, 학생 및 부모의 체류, 학생의 재학 형태 등이
부적합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 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지원자격기간 인정여부를 결정함
아. 중동 지역의 군가 외교·안보 상황 및 전란으로 인해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 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지원자격기간 인정여부를 결정함
ⓛ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휴교하거나, 국외근무자가 근무 중인 직장이 휴업하는 경우
② (기간) 학교(학생)의 휴교기간 및 직장(국외근무자)의 휴업기간
③ (적용) 휴교기간은 학생 재학기간 및 체류기간, 국외근무자와 국외근무자의 배우자의 체류기간에, 휴업기간은
국외근무자 재직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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