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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교
2027학년도 · 대전대학교 2027학년도 신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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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사제도 안내
가. 교직과정 안내
1) 교직과정은 교육부의 설치승인을 받은 학과 학생들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이수하는 과정입니다.
2) 교직과정을 이수하려면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학생으로서 2학년 초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고 3학년 초에
교직이수 예정자로 확정 선발되면 이수할 수 있습니다.
3) 교직과정 설치학과 현황
대학 학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디자인·아트대학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의상
뷰티디자인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용
경영대학 산업․광고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SW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정보·컴퓨터
보건의료과학대학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나. 복수전공·부전공·전과제도 안내
1) 복수전공
가) 소속 학(부)과 주전공 이외의 소정의 타 학(부)과 전공과정을 이수하여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복수전공 신청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의 필수과목을 포함 36학점(일부 학과 제외)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복수전공 이수신청 이전에 복수전공 학(부)과의 교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복수전공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다) 복수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미 취득한 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라)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도 복수전공 학(부)과에 졸업논문(요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복수전공의 학(부)과는 모든 학(부)과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중등특수교육과는 교직이수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바) 군사학과, 물리치료학과, 건축학과,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학과, 한의학과 및 간호학과는 제외합니다.
2) 부전공
가) 소속 학(부)과 주전공 이외에 타 학(부)과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으로서 부전공 신청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전공 학(부)과에서 지정하는 부전공 필수과목을 포함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부전공의 학(부)과는 모든 학(부)과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군사학과, 물리치료학과, 건축학과,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학과, 한의학과 및 간호학과는 제외합니다.
다) 부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 부전공으로 이미 취득한 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3) 전과제도
가) 본인의 학과/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타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1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학기별 수료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학(부)과별 전입인원은 재학생의 20%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학과로 전과하는 경우 입학정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중등특수교육과로 전과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군사학과, 한의예(학)과, 간호학과는 전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로 전과한 학생은 교직이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신입생 전형 당시 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은 전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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