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양대학교 ERICA
2027학년도 · 한양대학교 ERICA_2027학년도 한양대학교 ERICA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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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정 해외이수자
3) 학력 인정기준
: 국외재학으로 인정하는 학교는,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규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외국군 기지 포함) 재학 기간은 국외학교 교육과정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 등은 국외재학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기타
: 학생의 재학기간은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을 기준으로 학년(Academic Year)을 적용하여 계산함
: 국외에 재학 중인 학생의 방학기간과 학교휴업기간(3개월 이내)을 국외재학기간으로 인정하고, 이 기간 중의
국내체류는 국외체류로 간주함
: 국외고교 졸업예정인 경우에는 졸업예정일까지 국외재학기간으로 산출하며 2027. 02. 28.까지 졸업해야 함
단, 학제 차이로 인해 해당 국가의 고교 졸업이 기준일자 이후일 경우 2027. 03. 졸업까지 인정함
: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한양대학교 ERICA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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