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양대학교 ERICA
2027학년도 · 한양대학교 ERICA_2027학년도 한양대학교 ERICA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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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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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나. 지원자격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
재직기간
1)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유학, 교육, 연수, 안식년, 출장 등의 국외체류는 외국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2)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4) 국외체류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국외재학, 체류, 재직 예외 사항 발생 시,
교육부 공문에 의해 인정되는 사유(COVID-19, 전쟁 및 국가비상상태 등)로 인한 예외 사항 발생의 경우,
관련 사유서 및 증빙자료(공적 증빙 자료에 한하여 인정)를 검토한 후 인정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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