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양대학교 ERICA
2027학년도 · 한양대학교 ERICA_2027학년도 한양대학교 ERICA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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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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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다. 지원자격 인정기준
1) 학제 인정기준
: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 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2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3학년제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2) 학기 인정기준
: 동일 학기(학년)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나)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를 대체할 수 있음
: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학력 인정기준
: 국외재학으로 인정하는 학교는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규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외국군 기지 포함) 재학 기간은 국외학교 교육과정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 등은 국외재학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기간 심사기준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재학증명서상 명기된 전입일/전출일을 기준으로 재학기간을 산출하며,
재학기간 기준으로 학년(Academic Year)을 적용하여 계산
출입국사실증명서상의 출입국사실기록을 근거로 ‘일’단위로 산출하여 적용
국외체류기간 대한민국 입국일만 국외 체류일수에 삽입
(대한민국 출국일은 국외 체류일수에 삽입하지 않음)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재직증명서상 국외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출국일 중 현재와 가까운 일자로부터,
재직증명서상 국내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입국일 중 현재와 먼 일자까지의 기간
5) 기타
: 국외고교 졸업예정인 경우에는 졸업예정일까지 국외재학기간으로 산출하며 2027. 02. 28.까지 졸업해야 함
단, 학제 차이로 인해 해당 국가의 고교 졸업이 기준일자 이후일 경우 2027. 03. 졸업까지 인정함
: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한양대학교 ERICA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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