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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ERICA
2027학년도 · 한양대학교 ERICA_2027학년도 한양대학교 ERICA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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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정 해외이수자
나. 지원자격
1)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2)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국외재학, 체류, 재직 예외 사항 발생 시,
교육부 공문에 의해 인정되는 사유(COVID-19, 전쟁 및 국가비상상태 등)로 인한 예외 사항 발생의 경우,
관련 사유서 및 증빙자료(공적 증빙 자료에 한하여 인정)를 검토한 후 인정 여부를 판단.
다. 지원자격 인정기준
1) 학제 인정기준
: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 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2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3학년제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이상 충족)
: 학년제가 동일한 국외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국외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혼합하여 이수한 경우,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은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2) 학기 인정기준
: 동일 학기(학년)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나)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를 대체할 수 있음
: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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