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양대학교 ERICA
2027학년도 · 한양대학교 ERICA_2027학년도 한양대학교 ERICA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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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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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4번) 국외 초·중·고등학교 학사일정표(School Calendar)
: 초·중·고등학교의 학사일정표(학기 개시일/종료일 기재)를 스캔하여 원서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함
국외 근무기간 동안 이수한 모든 외국학교의 학사일정표는 학기별로 모두 제출
※ 폐교 혹은 해당 학교 사유로 인해 학사일정표 발급이 불가한 경우, 해당 학교 폐교 사실이 명시된
관련 교육기관의 공문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사실과 함께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 학사일정표 제출
필요
: 대한민국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도 제출 필요
: 인터넷 출력물 또는 캡처 화면도 인정
: 한국어·영어 이외의 언어는 학기개시일, 종료일, 공휴일 등을 번역하여 제출(번역공증 불필요)
: 해당자에 한하여 전형기간 중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번)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학생 기준 무관
※ 부모 이혼 시: 학생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친권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권자 재혼 시 재혼
부 또는 모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부 또는 모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권자 재혼 시
재혼 부 또는 모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2026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인정
6번) 출입국사실증명서
: 학생 - 출생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자(졸업 예정자의 경우 발급 일자)까지의 대한민국 출입국 기록이
포함된 증명서를 스캔하여 원서접수 사이트에 업로드
: 부, 모 - 학생의 중고교 재학기간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자(졸업 예정자의 경우 증명서 발급 일자)까지의
대한민국 출입국 기록이 포함된 증명서를 스캔하여 원서접수 사이트에 업로드
: 만약 국내 입국 사실이 없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
: 복수국적자의 경우, 각 국적에 대한 여권 사본과 해당 여권에 대한 국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모두 제출.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 여권을 사용한 국내 출입국사실증명서의 경우, 대한민국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발급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
: 지원 시 졸업예정자의 경우, 합격 및 최종 등록 후 최종등록자 원본서류 제출기간(2027. 02. 19. (금))까지
반드시 졸업일자까지의 대한민국 출입국기록이 포함된 증명서를 다시 제출
: 2026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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