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양대학교 ERICA
2027학년도 · 한양대학교 ERICA_2027학년도 한양대학교 ERICA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일정
PDF 41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형료
가. 전형료
전형 전형료 1단계 불합격자 환불금액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150,000원 50,000원
전과정 해외이수자 150,000원 50,000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1,000원 -
※ 1단계 불합격자에게는 인터넷 입학원서 작성 시 지원자가 기재한 은행계좌로 서류심사 비용 50,000원을 환불함
나. 전형료 환불
: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 사항을
취소할 수 없음
: 아래의 전형료 전액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2026. 09. 01.(화))까지 환불 의사를
밝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 전액을 환불함
: 전형료 반환 사유
- 본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상기 ‘전형료 반환 사유’에 제시된 전형료 전액 반환 사유를 제외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통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시기에 따라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함
구분 환불금액
원서접수 마감 전 전형료 전액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전형료의 70% 환불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후부터 20일 이내 전형료의 50% 환불
원서접수 마감 후 20일 이후 반환하지 않음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음
-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음
- 본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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