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전북대학교
2027학년도 · 전북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11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지원 자격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구 분 세부인정기준(각 항을 모두 충족)
① 입학허용기간 :재외국민은 고교 졸업학년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② 「외국학교 」인정기준
1)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2)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
3)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초·중·고·대학과정의 학교만 인정하고 ,유아원·
유치원 ,국내외 검정고시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홈스쿨링 및 사이버
학습 등은 제외(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만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
③「 국외근무자 」인정기준 (모든 지원 자격에 해당함 )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④「 국외근무자의 자녀 」인정기준 (모든 지원 자격에 해당함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
영업하는 기간 동안,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공통 사항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단,외국에상근하는경우에국한하고교육,연수,출장등의단기근무자는제외
➄「국외재학기간 」 인정기준
1)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
하였을 경우: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단 해당 1개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이는 재학인정기준으로만 적용되며 ,재직기간 및 체류기간이 축소·변경
되는 것은 아님)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