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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2027학년도 · 전북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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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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➅「 국외체류일수 」 인정기준
1)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
하였을 경우: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국외
근무/사업/영업자 등과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2)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국외근무 /사업/영업자 등과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3)체류일수 산정 시,소수점 절사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고교과정1개학년포함중·고교과정3년이상
국외체류기간·학생:학생국외재학기간중각각의1개년기간마다3/4이상
·부모:학생국외재학기간중각각의1개년기간마다2/3이상
공통 사항 국외근무자재직기간·역년으로통산3년(1,095일)이상의국외근무/사업/영업
⑦「 재학기간 3년 이상 」인정기준
1)고교 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
하여 중·고교과정을 재학한 3개 학년 이상의 수료한 기간을 말함
2)학생의 재학기간과 부모 중 1인 이상(파견당사자 )의 국외근무기간은 중첩
되어야 함
3)외국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2027년 2월말(일본은 3월말)까지 졸업하여야
하며,졸업 시점까지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
⑧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총 23학기,11년 6개월 이상 충족)
⑨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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