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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2027학년도 · 전북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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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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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서류
1)외국국적증명서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1부
2)출입국사실증명서 (학생)1부
국외근무자의 자녀 3)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증 (해당자 )1부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만 해당) 4)국적 상실 확인 증명서 (학생 :기본증명서 ) 1부
5)재정보증인의 미화 $18,000이상 예금잔고증명서 1부
6)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1)출입국사실증명서 (학생)1부
전교육과정 이수자 2)여권 사본 (학생) 1부
3)사실증명발급 ·열람신청서 (학생) 1부
1)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2)학력인정증명서 (해당자 )1부
북한이탈주민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
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
을 인정한 것으로 시ㆍ도 교육청에서 신청 및 발급)
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 1부
1)국적취득사실증명서 1부
2)혼인관계증명서 1부
결혼이주민 3)기본증명서 1부
4)한국어능력시험 (TOPIK)3급 이상 성적표 원본 또는 본교
언어교육부 한국어학당 한국어 연수과정 4급 이상 수료증 원본 1부
1)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조기졸업 , 월반, 성적 및 재학기록 폐기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또는 관련 교육기관 )에서 사유서를 발급받아 [서식6]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서 와 함께 제출
2) 제출서류 상의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예)학교장직인이찍힌확인서(공증필요)
3)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 등
구 분 자격인정 기준 제출서류
부모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자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함 1)지원자 기준 기본증명서
이혼 (사망 ) ※이혼(사망)일 이전까지의 자격 조건은 충족해야함
부(모)가 부(모)가 이혼 후 재혼한 경우에는 친권자(또는 친권자의 1)지원자 기준 기본증명서
이혼 후 재혼 배우자)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함 2)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3)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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