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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2027학년도 · 전북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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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유형: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구 분 자 격 요 건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초·중·고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 출신자의 경우에도 국외 1개 국가에서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
• 국외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인정
학년제 인정여부 및인정조건 비고
10학년이하 미인정 단,학년제로인해부족한학교
교육과정*의기간만큼은해당국
초․중등과정의마지막3년을해당국에서대학에서이수한과정기간을
11학년제 이수한경우고등학교과정으로인정
•단,2개국이상에서11년이상의초․ 고등학교과정이수로인정
12학년제 중등과정을이수해야인정
전 교육과정 10∼12학년또는11∼13학년을해당국에서
이수자 13학년이상 이수한경우고등학교과정으로인정
*부족한학교교육과정:해당국학년제의총이수연수와교육부에서제시하고있는
12년간의차이년수
-단,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ㆍ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ㆍ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되거나 중복된
경우 1학기(6개월)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 입학허용기간:재외국민은고교졸업학년도와관계없이지원할수있음
※ 유아원,유치원,국내·외검정고시출신자,홈스쿨링,사이버학습,어학연수목적의
교육기관등의해당교육과정이수자는불인정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
이탈주민
•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국내 검정고시 인정)
※ 입학허용기간:고교졸업학년도와관계없이지원할수있음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으로 아래 어학능력을 보유한 자
결혼이주민 •한국어능력시험 TOPIK3급 이상 소지자 또는 본교 한국어학당
(구 언어교육원 한국어센터)에서 한국어 연수과정 4급 이상을 수료한 자
※ 외국에서우리나라초·중등교육에상응하는전교육과정이수여부에관한자격
요건은위전교육과정이수자자격요건과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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