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전북대학교
2027학년도 · 전북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학과 · 모집인원
PDF 18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Ⅶ 전 형 요 소 및 방 법
가.전형요소:면접고사 100%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경우 정성평가로 반영함
나.선발방법
-제 1·2유형 합격자는 모집단위별 지망자 중에서 면접고사에 응시한 자 중 총점(100점
만점)의 성적순으로 선발함
-면접고사 결과 면접위원 3인중 2인 이상이 면접고사 만점의 40%미만으로 평가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로 진행됨
-지원동기와 적성,학구적 태도 및 교양(인격),의사소통능력 등을 평가함
-그 밖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Ⅷ 전 형 료
가.전형료:60,000원
구분 일반 전형료 면접 고사료 계
전 유형 30,000원 30,000원 60,000원
나.전형료 반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 관련)
1) 반환 대상 및 금액
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③ 면접고사 응시대상자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면접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전형료반환신청서및해당사유를입증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를제출하여야하며,
사유가타당하다고인정될경우환불조치함:납부한입학전형료전액
④ 면접고사 응시대상자 중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전형료반환신청서및해당사유를입증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를제출하여야하며,
사유가타당하다고인정될경우환불조치함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