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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광운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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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지원자 유의사항
1.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취소 처리됨
※ 단, ‘북한이탈주민 및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전형에 한해서는 위 제한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2. 복수지원 제한
•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 하나의 전형에서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함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학교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 단, ‘북한이탈주민 및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전형에 한해서는 위 제한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3. 이중등록 금지
•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본교 수시모집에서 2개 이상의 전형에 중복 합격한 경우, 1개의 전형만을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함
•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
(온라인 문서등록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한 모든 대학의 합격이 취소됨
4. 올바른 입시문화 정착 및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안내
•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입학허가 후에 발견된 때에는 입학을 취소함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허위기재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
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상기 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
별표 「등록금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함
•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상기 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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