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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광운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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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심사기준
가. 공통 사항
1)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과정만을 인정하며,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은 지원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2) 국내 소재 교육부 학력인정 외국인학교는 외국 학교가 아닌 국내 학교 이수로 간주하며, 학력미인정 외국인
학교는 국내 및 국외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졸업예정자의 자격인정 기준시점은 우리나라의 학년도가 끝나는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함
※ 단,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4) 국외 재학기간은 해당 국가(또는 학교)의 학제를 우리나라의 학제와 대비하여 판단함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2년제 이하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
13년제 -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5)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개 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
6)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7)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ㆍ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ㆍ학제 차이로 인해 중복/누락 학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ㆍ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중복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 학교, A: 외국 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 A A A A 누 누 A A A
락 락 락
G11-1
중복학기 G2-2로 중복학기 G7-1로 학제차이로 인한
G4-2 대체 가능 G9-1 대체 가능 누락으로 인정
ㆍ판정 : 총 23개 학기로 지원자격 충족 (G11-1 누락 )
※ 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ㆍ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부정 ·편법 ·악용으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않음
ㆍ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인위적 중복 학기는 인정하지 않음
예1) G10-2까지 국내 학교에서 이수 후 G10-1부터 외국 학교에서 재수학한 경우
: G10-1 ~ G10-2 기간을 국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2) G10-1을 국내 학교에서 이수 후 G10-1을 외국 학교에서 재수학한 경우
: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인 경우 G10-1을 국외 재학기간으로 인정 , 학제 차이가 아닌 경우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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