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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광운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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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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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고교과정 국외 이수자’ 관련 사항
1) 중·고교과정 국외 이수자의 세부 지원자격 구분
ㆍ국외 파견 근무자, 국외 현지 취업자, 국외 현지 자영업자, 국외 파견 교직원, 국외 파송 선교사, 유치과학자·
교수요원, 국외 근무 공무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ㆍ세부 지원자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Ⅴ. 제출서류」 내용을 확인하여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함
2) 국외 근무기간
ㆍ국외근무자(부모 중 1인 이상)는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며 근무해야 함
ㆍ국외 근무기간은 증명서(재직/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 증명서 등)를 통해 확인 가능한 기간만을 인정함
3) 국외 재학기간
ㆍ국외근무자(부 또는 모)의 근무지 국가에 소재한 학교만 국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단, 근무지 국가의 종교·전쟁·천재지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해당 국가가 아닌 제3국 소재
학교에서 수학하였을 경우 제3국 수학에 대한 「사유서(본교 소정양식)와 증빙문서」를 제출하면 본교의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ㆍ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ㆍ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4) 국외 체류기간
ㆍ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ㆍ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ㆍ국외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5) 지원자격 기간 중 부모가 이혼/사망한 경우
ㆍ이혼/사망 전 : 학생과 부모(친부모) 모두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함
ㆍ이혼/사망 후 : 학생과 친권자(부 또는 모)가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친권자가 재혼한 경우 재혼자(학생의
계부 또는 계모)도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함
다.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 관련 사항
1)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ㆍ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전체 이수연한이 12년 미만인 경우도 인정함
ㆍ학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2)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함
3)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은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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