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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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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1. 지원자격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국내·외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1)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2)하고 귀국하는 자
1), 2) p6.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중 ‘국외근무자’, ‘국외근무자의 자녀’, ‘국외재학기간’ 참조
※ 국외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불인정)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및 언론기관특파원
2. 제출서류
서류목록 필수여부 유의사항
(음영처리된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입학원서 필수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지원자가 입력하며,
종합기록표 필수 입학팀에서 일괄 출력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입력 및 수정기간: 7.8(화)10:00 ~ 7.11(금)17:00
외국학교 관련사항 기록표 필수 · 본교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수기 작성 가능)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필수 · 졸업일자는 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졸업예정자는 최종 합격 후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필수 · 이수 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입학일, 전입일, 전출일, 졸업일 등 년/월/일 명시)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필수 · 이수 학년 명시(학년, Grade, Year 등)
· 성적을 판단할 근거가 되는 성적 체계 자료와 중·고교 3개 학년 재학을
해외 학교 소개서 필수 산정하기 위해 학기개시일/종료일이 명시된 학사일정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홈페이지 출력물 스캔본도 제출 가능하나, 해당 웹사이트 주소(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 본교 양식 다운로드 후 표지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학업능력입증서류 선택 · 최대 5개 항목 A4규격 단면 12페이지(표지 2장 포함) 이내 제출
33p 학업능력입증서류 안내사항 참고
· 본인 기준 발급(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부모 이혼, 사망 등의 경우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1) 부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본인 기준)(상세)
출입국사실증명서 필수 · 부, 모, 학생 각 1부
· 출입국 조회 기간은 지원자의 자격 기간을 포함하여야 함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필수 · 부, 모, 학생 각 1부
여권 사본 필수 · 부, 모, 학생 각 1부
· 국외 재학기간 중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 구여권과 신여권 사본 모두 제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필수 · 부, 모, 학생 각 1부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필수 · 외국 근무지 및 근무기간(년/월/일), 체류내용 명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 재직증명서 제출한 부 또는 모만 해당
해외지사설치인증서/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필수 · 재직증명서 제출한 부 또는 모만 해당
서약서 필수 · 본교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수기 작성 가능)
학력조회 동의서 필수 · 본교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수기 작성 가능)
· 해외에서 재학한 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별로 각각 작성
사유서 선택 · 조기졸업, 월반, 코로나 관련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본교의 양식과 증빙서류를 제출
세례증명서 선택 · 기독교학과 지원 시 제출
※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학력조회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재학기간 및 성적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성적 및 재학증명서로 갈음하여 인정합니다.
국내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근무경력은 해외지사설치 또는 해외직접투자일자 이후의 재직기간만 인정합니다.
※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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