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서울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20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9)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기간만을 국외 재직/체류/재학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국외근무자의 만 3년(1,095일) 이상 국외 재직기간 충족과 학생의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 재학기간 충족을 전제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 동안 학생이 재학기간이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10) 1개 학년이 3term제로 운영되는 학교는 1,2term을 이수해야 1학기로 인정하며 2,3term을 이수해야
2학기로 인정합니다(3개의 term을 모두 이수해야 1개 학년으로 인정).
11) 1개 학년이 4quarter제로 운영되는 학교는 1,2quarter을 이수해야 1학기로 인정하며 3,4quarter를
이수해야 2학기로 인정합니다(4개의 quarter를 모두 이수해야 1개 학년으로 인정).
12) 위 기준 등을 원칙으로 지원자의 재학· 체류기간을 인정하되 부득이하게 재학 기간이 부족해진 자에
대한 인정 등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자격인정 기준시점
1)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졸업시점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6년 2월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해야 합니다.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가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예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2) 외국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일까지를 국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라. 기타
1) 재외국민의 입학 허용 기간과 입학 인정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2)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무국적자의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4)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를 부모로 인정합니다.
5)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휴교하거나 국외근무자가 근무 중인 직장이 휴업하는 경우,
휴교 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 및 체류기간, 국외근무자와 국외근무자 배우자의 체류기간으로 인정하고,
휴업기간은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소명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정규교육 과정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