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서울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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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형료
구 분 전 형 료
재외국민,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100,000원
북한이탈주민 50,000원
※ 인터넷 원서 접수 수수료(5,000원)는 본교에서 부담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학생의 경우 증빙자료(각 증명서 사본)
제출 시 원서 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를 돌려드립니다(세부사항은 원서접수 시 안내).
■ 전형료 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가.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됨)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나.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 반환
1)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 드립니다.
2) 위의 사유로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원서접수 때
입력한 환불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원서접수 환불계좌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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