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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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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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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외국 근무 · 재학 · 체류기간 인정 기준)
※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내국인),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은 별도 규정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재학기간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국외체류일수 조건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① 재학기간은 재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기준으로 학생이 실제로 재학한 기간입니다.
② 당해 학교과정의 해당 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한 기간 중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③ 외국고교 졸업예정인 경우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졸업예정일까지 인정합니다.
④ 외국학교에서 어학연수 목적만으로 재학한 기간은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어학연수
기간 중 어학과목 이외의 정규과정 교과목을 함께 배워 학점을 이수한 경우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
으로 인정합니다.
⑤ 국외근무자의 외국근무·영업·선교기간 내의 체류 및 재학기간만 인정합니다. 국외근무 증명서류 상에
명시된 근무기간을 벗어난 체류 및 재학기간은 지원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⑥ 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기준으로 해당국에 실제로 체류한 기간입니다.
⑦ 외국근무는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며, 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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